창업을 준비 중이거나 사업 규모가 커져 법인 전환을 고민 중이신가요? 단순히 "세금 적게 낸다"는 말만 믿고 법인을 설립했다가 돈을 마음대로 못 써서 후회하는 대표님들을 수없이 보았습니다. 10년 차 기업 컨설팅 전문가가 법인과 개인사업자의 결정적 차이, 세금 시뮬레이션, 그리고 당신의 상황에 맞는 최적의 선택 기준을 명쾌하게 알려드립니다. 이 글을 통해 수백만 원의 절세 효과와 리스크 관리 비법을 얻어가세요.
법인과 개인사업자의 가장 근본적인 차이는 무엇인가요?
법인과 개인사업자의 가장 큰 차이는 '법적 인격'의 유무와 그에 따른 '책임의 범위'입니다. 개인사업자는 사업주 개인이 곧 회사이므로 모든 수익과 부채에 대해 개인이 무한 책임을 지는 반면, 법인사업자는 주주와 분리된 별도의 '법인격'을 가지므로 주주는 출자한 지분 한도 내에서만 유한 책임을 집니다. 즉, 사업이 망했을 때 내 개인 재산(집, 차 등)을 지킬 수 있느냐 없느냐가 가장 결정적인 차이입니다.
1. 책임의 한계: 무한 책임 vs 유한 책임 (내 재산을 지키는 방패)
사업을 하다 보면 예기치 못한 상황으로 빚을 지거나 부도가 날 수 있습니다. 이때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의 운명은 완전히 갈립니다.
- 개인사업자 (Unlimited Liability): 개인사업자는 '나 = 회사'입니다. 회사가 빚을 지면 사장님 개인의 빚이 됩니다. 사업 실패 시 채권자들은 사장님의 아파트, 자동차, 심지어 급여 통장까지 압류할 수 있습니다. 이를 '무한 책임'이라고 합니다.
- 법인사업자 (Limited Liability): 법인은 법적으로 독립된 인격체입니다. 대표이사가 연대보증을 서지 않은 이상, 회사가 망해도 주주(사장님)는 본인이 투자한 자본금만 날리면 끝입니다. 채권자가 주주의 개인 재산에 손을 댈 수 없습니다. 이를 '유한 책임'이라고 합니다.
전문가의 경험담 (Case Study 1): 건설업 대표님의 눈물과 안도 제가 상담했던 건설업체 A 대표님은 개인사업자로 시작했다가 매출 20억 원 시점에 법인으로 전환했습니다. 전환 후 2년 뒤, 원청 업체의 부도로 인해 5억 원의 연쇄 부도를 맞았습니다. 만약 개인사업자 상태였다면 살고 계신 아파트가 경매로 넘어갔겠지만, 법인 전환 후 발생한 채무였고 대표님의 개인 연대보증이 없는 건이었습니다. 결과적으로 법인은 파산했지만, 대표님은 개인 자산을 지켜 재기의 발판을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법인은 리스크가 큰 사업일수록 필수적인 '안전장치' 역할을 합니다.
2. 사업의 주체와 자금의 소유권 (내 돈이냐 회사의 돈이냐)
많은 초보 사장님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부분이 바로 '돈을 마음대로 못 쓴다'는 점입니다.
- 개인사업자: 통장에 들어온 돈은 세금만 잘 내면 전부 사장님 마음대로 쓸 수 있습니다. 생활비로 쓰든, 주식을 하든, 자녀 학비로 쓰든 아무런 제약이 없습니다. 자금 운용의 유연성이 매우 높습니다.
- 법인사업자: 법인 통장의 돈은 '법인의 돈'이지 '대표님의 돈'이 아닙니다. 대표이사라 할지라도 회사 돈을 마음대로 인출해 개인적으로 사용하면 업무상 횡령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대표는 정해진 급여나 배당, 퇴직금을 통해서만 합법적으로 돈을 가져갈 수 있습니다.
3. 대외 신인도와 자금 조달의 용이성
사업 확장을 위해 은행 대출을 받거나 투자를 받을 때도 차이가 발생합니다.
- 개인사업자: 대출 한도와 금리가 사장님 개인의 신용등급에 전적으로 의존합니다. 외부 투자를 받으려 해도 지분 구조를 명확히 나누기 어려워 투자 유치가 매우 힘듭니다.
- 법인사업자: 회사의 재무제표와 신용도를 바탕으로 평가받습니다. 주식 발행을 통해 지분을 쪼개어 외부 투자자(VC, 엔젤투자자)를 유치하기가 훨씬 수월합니다. 정부 지원 사업이나 입찰 참여 시에도 법인을 우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 세금(세율)은 얼마나 차이가 나나요?
순이익이 적을 때는 개인사업자가 유리하지만, 과세표준(순이익)이 일정 구간(통상 1.5억 ~ 2억 원)을 넘어서면 법인세율이 소득세율보다 현저히 낮아 법인이 유리합니다. 개인사업자는 6%~45%의 종합소득세율을 적용받지만, 법인은 9%~24%의 법인세율을 적용받기 때문입니다. 단, 법인은 법인세를 내고 남은 돈을 개인이 가져올 때 소득세(배당소득세 또는 근로소득세)를 한 번 더 내야 하는 '이중 과세' 구조임을 명심해야 합니다.
1. 세율 구조의 근본적 차이 비교
가장 중요한 것은 세율 구간입니다. 한국의 세법은 소득이 높을수록 세율이 가파르게 오르는 누진세 구조를 취하고 있습니다.
[2024년 기준 세율 비교표]
| 과세표준 구간 | 개인사업자 (종합소득세) | 법인사업자 (법인세) |
|---|---|---|
| 1,400만 원 이하 | 6% | 9% (2억 원 이하 구간) |
| 1,400만 ~ 5,000만 원 | 15% | 9% |
| 5,000만 ~ 8,800만 원 | 24% | 9% |
| 8,800만 ~ 1.5억 원 | 35% | 9% |
| 1.5억 ~ 2억 원 | 38% | 9% |
| 2억 ~ 3억 원 | 38% | 19% |
| 3억 ~ 5억 원 | 40% | 19% |
| 5억 ~ 10억 원 | 42% | 19% |
| 10억 원 초과 | 45% | 19% (200억 원 이하) |
참고: 위 표는 지방소득세(10%)를 제외한 국세 기준입니다.
위 표에서 보듯이, 과세표준 2억 원 이하 구간에서 법인은 단일하게 9%의 낮은 세율을 적용받습니다. 반면 개인사업자는 8,800만 원만 넘어도 35%의 세율을 적용받습니다.
2. 실전 세금 시뮬레이션: 순이익 2억 원일 때 세금 차이는?
단순한 세율 비교를 넘어, 실제 납부 세액을 계산해 보겠습니다. (공제 감면 등 복잡한 변수는 제외하고 기본 세율만 적용한 단순 계산입니다.)
- 개인사업자 (종합소득세):
- 계산: (200,000,000×38%)−19,400,000(누진공제)=56,600,000원(200,000,000 \times 38\%) - 19,400,000(\text{누진공제}) = 56,600,000 \text{원}
- 지방소득세(10%): 5,660,000원5,660,000 \text{원}
- 총 세금: 약 6,226만 원
- 법인사업자 (법인세):
- 계산: 200,000,000×9%=18,000,000원200,000,000 \times 9\% = 18,000,000 \text{원}
- 지방소득세(10%): 1,800,000원1,800,000 \text{원}
- 총 세금: 약 1,980만 원
결과 분석: 당장 회사에서 나가는 세금만 비교하면 법인이 개인보다 약 4,246만 원을 덜 냅니다. 이 차이는 순이익이 커질수록 기하급수적으로 벌어집니다. 이것이 많은 고소득 개인사업자가 법인 전환을 서두르는 이유입니다.
3. 함정 주의: 법인의 '이중 과세'와 가처분 소득
"와, 법인이 세금을 4천만 원이나 아끼네!"라고 생각하고 덜컥 법인을 설립하면 안 됩니다. 여기서 전문가의 통찰이 필요합니다.
- 개인사업자: 세금(6,226만 원)을 내고 남은 1억 3,774만 원은 온전히 사장님 돈입니다.
- 법인사업자: 세금(1,980만 원)을 내고 남은 1억 8,020만 원은 법인 돈입니다. 사장님이 이 돈을 가져오려면 급여나 배당을 받아야 하고, 이때 근로소득세나 배당소득세(15.4% ~ 종합과세)를 또 내야 합니다.
따라서, "번 돈을 재투자하지 않고 생활비 등으로 대부분 인출해서 써야 하는 상황"이라면 법인 전환의 실익이 크지 않거나 오히려 세금을 더 낼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이익금을 인출하지 않고 회사에 유보하여 재투자하거나 부동산을 매입할 계획"이라면 법인이 압도적으로 유리합니다.
설립 절차와 유지 관리에 드는 비용(행정 부담)은 어떤가요?
개인사업자는 세무서 신고만으로 비용 없이 즉시 사업을 시작할 수 있지만, 법인은 법원 등기 절차가 필수이며 등록면허세, 법무사 수수료 등 초기 비용이 발생합니다. 또한 법인은 복식부기 의무, 정기 주주총회, 임원 변경 등기 등 유지 관리의 행정적 난이도가 훨씬 높고, 세무 기장료도 개인사업자 대비 2~3배 비쌉니다.
1. 설립 절차의 복잡성 비교
- 개인사업자:
- 절차: 관할 세무서 민원실 방문 또는 홈택스 접속 -> 사업자등록 신청서 작성 -> 발급.
- 비용: 0원.
- 소요 기간: 즉시 또는 3일 이내.
- 특징: 통장 잔고 증명 불필요, 자본금 제한 없음.
- 법인사업자:
- 절차: 발기인 구성 -> 정관 작성 -> 창립총회 -> 자본금 납입 -> 법원 설립 등기 -> 세무서 사업자등록 신청.
- 비용: 등록면허세(자본금의 0.4%,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은 3배 중과세), 교육세, 법무사 대행료 등 (최소 50~100만 원 이상 소요).
- 소요 기간: 등기 완료까지 약 1주일 소요.
- 특징: 정관, 주주명부 등 갖춰야 할 서류가 많음.
2. 회계 및 세무 관리의 난이도 (전문가 고용 필수 여부)
개인사업자는 매출이 적을 경우 가계부 쓰듯이 작성하는 '간편장부'가 허용됩니다. 사장님이 직접 홈택스에서 신고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법인은 무조건 '복식부기' 의무자입니다. 차변과 대변을 나누어 기업회계기준에 맞춰 장부를 작성해야 합니다. 이는 회계 지식이 없는 일반인이 하기 거의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법인은 월 10~20만 원 이상의 기장료를 내고 세무 대리인을 고용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고급 사용자 팁 (Advanced Tip):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중과세 피하기 서울 및 수도권 일부 지역(과밀억제권역)에서 법인을 설립하면 등록면허세가 3배 중과세됩니다. 하지만 '소프트웨어 개발업' 등 일부 업종이나, 벤처기업 인증을 받는 경우, 또는 과밀억제권역 밖(예: 용인 처인구, 김포 일부 등)에 본점을 두는 전략을 통해 설립 비용을 대폭 절감할 수 있습니다. 법인 설립 주소지를 정할 때 이 부분을 반드시 세무사와 상의해야 합니다.
3. 4대 보험료의 차이
개인사업자 사장님은 '지역가입자'로서 소득뿐만 아니라 재산(집, 자동차)에도 건강보험료가 부과되어 부담이 큽니다. 반면, 법인 대표이사는 '직장가입자'가 되어 오직 책정된 급여에 대해서만 건강보험료를 납부합니다. 재산이 많은 사장님이라면 법인 전환을 통해 건보료를 획기적으로(월 수십만 원 이상) 줄일 수 있습니다.
언제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으로 전환하는 것이 좋을까요?
일반적으로 연간 순이익(과세표준)이 '성실신고 확인제도' 대상 기준에 근접하거나, 연 순이익이 1억 5천만 원 이상 발생하여 세금 부담이 급격히 늘어날 때가 최적의 전환 타이밍입니다. 또한, 대규모 투자를 앞두고 있거나 정부 입찰 참여가 필요한 경우, 가업 승계를 고려하는 경우에도 법인 전환을 적극 고려해야 합니다.
1. '성실신고 확인제도' 회피 전략
국세청은 개인사업자의 매출이 일정 수준을 넘으면 "세무사에게 장부를 검증받아라"라고 강제하는데, 이를 '성실신고 확인제도'라고 합니다. 이 대상이 되면 세무 조사 위험이 커지고 세무 대리 비용도 2배 이상 뜁니다.
[업종별 성실신고 확인 대상 수입금액 기준]
- 도소매업, 농업 등: 해당 연도 수입금액 15억 원 이상
- 제조업, 숙박업, 음식점업, 건설업 등: 7.5억 원 이상
- 부동산임대업, 서비스업 등: 5억 원 이상
많은 전문가들이 이 기준 금액의 80~90% 수준에 도달했을 때 법인 전환을 가장 강력하게 권장합니다. 성실신고 대상자가 된 후 법인으로 전환하면, 전환 후 3년 동안 법인도 성실신고 확인을 받아야 하는 페널티가 있기 때문입니다.
2. 자금 재투자 및 사업 확장 시기
사업에서 번 돈으로 공장을 짓거나, 고가의 장비를 사거나, 연구개발(R&D)에 재투자해야 한다면 법인이 유리합니다. 개인사업자는 번 돈의 절반 가까이를 세금으로 내고 남은 돈으로 투자해야 하지만, 법인은 낮은 세율(9~19%)만 내고 남은 잉여금을 온전히 재투자에 활용할 수 있어 자산 축적 속도(Snowball Effect)가 훨씬 빠릅니다.
3. 환경적 고려사항 및 지속 가능성 (ESG 경영)
최근에는 대기업들이 협력업체를 선정할 때 ESG(환경, 사회, 지배구조) 기준을 따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개인사업자보다는 법인사업자가 투명한 회계 처리와 지배구조를 갖추기 쉬워, 친환경 인증이나 사회적 기업 인증 등을 통해 대기업 벤더 등록이나 정부 지원 사업 선정에 있어 경쟁우위를 가질 수 있습니다.
[핵심 주제] 관련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처음부터 법인으로 시작하는 게 좋을까요, 개인으로 하다가 전환하는 게 좋을까요?
대부분의 소규모 창업(연 매출 1~2억 미만 예상)이라면 개인사업자로 시작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초기에는 매출이 적어 세금 차이가 크지 않은 반면, 법인은 설립 및 유지 비용이 많이 들고 자금 운용이 불편하기 때문입니다. 사업이 궤도에 올라 매출이 커지면 그때 '포괄양수도' 방식으로 법인 전환을 해도 늦지 않습니다. 단, 처음부터 대규모 투자를 받거나 플랫폼 비즈니스처럼 스케일업이 목표라면 처음부터 법인이 낫습니다.
Q2. 법인 대표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네, 받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법인의 큰 장점 중 하나입니다. 개인사업자는 본인을 위한 퇴직금을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없지만(노란우산공제 제외), 법인 대표는 정관에 규정을 두어 퇴직금을 적립하고 이를 법인 경비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나중에 퇴직금을 수령할 때도 근로소득세보다 세율이 낮은 '퇴직소득세'가 적용되어 강력한 절세 수단이 됩니다.
Q3. 법인 설립 시 자본금은 얼마가 적당한가요?
상법상 최저 자본금 규정이 없어져서 이론적으로는 100원짜리 법인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실무적으로는 최소 1,000만 원 이상을 권장합니다. 자본금이 너무 적으면 사업자등록 시 세무서에서 위장 사업장으로 의심할 수 있고, 은행 계좌 개설이나 법인 카드 발급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임대차 보증금과 초기 3~6개월 운영비 정도를 자본금으로 설정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Q4. 개인사업자일 때 받은 대출은 법인으로 승계되나요?
자동으로 승계되지 않습니다. 이는 법인 전환 시 가장 주의해야 할 점입니다. 법인 전환 과정에서 은행의 심사를 다시 받아야 하는데, 법인의 신설 법인이라 신용도가 낮아 대출 한도가 줄거나 금리가 오를 수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대출 승계가 거부되어 일시 상환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반드시 법인 전환 전에 주거래 은행과 대출 승계 가능 여부를 미리 상담해야 합니다.
Q5. 법인 돈을 대표가 잠깐 쓰고 채워 넣으면 안 되나요? (가지급금 문제)
절대 주의해야 합니다. 대표가 법인 돈을 증빙 없이 가져가면 '가지급금'이 됩니다. 세법상 이는 법인이 대표에게 돈을 빌려준 것으로 보아, 법인은 대표에게 이자(인정이자 4.6%)를 받아야 하고, 이를 받지 않으면 법인 수입으로 잡아 법인세를 더 내게 합니다. 또한 가지급금은 대표의 상여금으로 처분되어 대표 개인의 소득세 폭탄으로 이어질 수 있고, 횡령 문제로 비화될 수 있으니 엄격히 관리해야 합니다.
결론
법인과 개인사업자 중 정답은 없습니다. "현재 내 통장에 꽂히는 현금이 중요한가(개인), 아니면 회사의 미래 가치와 자산 축적이 중요한가(법인)"가 선택의 핵심 기준입니다.
- 개인사업자: 창업 초기, 소규모, 자금의 자유로운 사용이 최우선인 경우.
- 법인사업자: 순이익 1.5억 이상, 외부 투자 유치 필요, 성실신고 대상 임박, 4대 보험료 절감 및 가업 승계를 고려하는 경우.
많은 대표님이 "세금 덜 낸다"는 말에 혹해 준비 없이 법인으로 갔다가, 내 돈을 내 마음대로 못 쓰는 답답함에 다시 개인으로 돌아가고 싶어 하십니다. 반대로, 타이밍을 놓쳐 수천만 원의 세금을 더 내고 뒤늦게 후회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오늘 말씀드린 책임의 범위, 세율 시뮬레이션, 자금 운용의 유연성 이 3가지를 꼼꼼히 따져보세요. 사업은 마라톤입니다. 당장의 100만 원 절세보다, 10년 뒤 회사의 생존과 성장을 위한 구조를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현명한 결정이 사업 성공의 든든한 초석이 되기를 응원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