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따로, 회사 몰래? 혹은 더 똑똑하게!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완벽 가이드

 

연말정산 따로

 

연말정산 시즌이 다가오면 누구나 "이번엔 얼마나 돌려받을까?"를 고민하지만, 어떤 분들은 "이 항목은 회사에 알리고 싶지 않은데..." 혹은 "퇴사했는데 어떻게 해야 하지?"라는 걱정부터 앞섭니다. 부부가 맞벌이인 경우 누구에게 공제를 몰아줘야 할지 머리가 아프기도 하죠. 회사에 서류를 제출하는 일반적인 연말정산 외에, 개인이 직접 홈택스를 통해 진행하는 '경정청구'나 '종합소득세 신고'는 여러분의 프라이버시를 지키고 누락된 공제를 챙길 수 있는 강력한 무기입니다. 이 글에서는 10년 차 세무 실무 전문가로서, 연말정산을 '따로' 진행해야 하는 다양한 상황과 구체적인 방법, 그리고 절세 전략을 상세히 알려드립니다.


1. 연말정산 따로 하기: 왜 필요한가요? (프라이버시와 누락 공제)

핵심 답변: 연말정산을 회사에서 하지 않고 따로 진행하는 주된 이유는 사생활 보호공제 누락 방지입니다. 난임 시술비, 특정 의료비, 정당 후원금 등 회사에 알리기 껄끄러운 항목을 제외하고 회사에 제출한 뒤,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해당 항목을 추가하여 신고하면 회사에는 정보가 노출되지 않고 세금 혜택은 온전히 받을 수 있습니다.

민감한 정보 보호를 위한 전략적 접근

10년 넘게 세무 상담을 진행하면서 가장 많이 듣는 요청 중 하나는 "회사 경리팀이 제가 난임 시술 받는 걸 몰랐으면 좋겠어요" 혹은 "부모님 장애 등급 판정 사실을 알리고 싶지 않습니다"와 같은 내용입니다. 연말정산 서류는 원칙적으로 회사 담당자가 검토하기 때문에 민감한 개인정보가 노출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이때 가장 효과적인 전략은 '선(先) 회사 제출, 후(後) 개별 신고'입니다.

  1. 1~2월 연말정산: 회사에는 기본 공제 서류만 제출합니다. (예: 인적공제, 신용카드 등 일반적인 항목) 민감한 의료비, 기부금, 월세 내역 등은 일부러 제출하지 않습니다.
  2. 5월 종합소득세 신고: 5월 1일부터 31일까지 홈택스나 세무서를 통해 1~2월에 누락했던 항목을 포함하여 확정 신고를 합니다. 이때 환급금은 회사가 아닌 본인의 개인 계좌로 직접 입금됩니다.

[사례 연구: 난임 부부의 프라이버시 보호] 제 고객 중 한 분인 A씨는 사내 난임 시술 지원 제도가 없는 보수적인 회사에 다니고 있었습니다. 난임 시술비는 공제율이 30%(현재 기준, 개정 가능성 있음)나 되는 큰 항목이지만, 제출 시 시술 병원명이 드러나 회사에 소문이 날까 봐 걱정했습니다.

  • 솔루션: 1월 연말정산 때는 일반 의료비만 제출하고 난임 의료비는 제외했습니다. 이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난임 시술비' 명목으로 영수증을 첨부하여 직접 신고했습니다.
  • 결과: 회사에는 전혀 알려지지 않았고, 약 150만 원의 세액 공제를 추가로 환급받았습니다. 프라이버시와 금전적 혜택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은 셈입니다.

중도 퇴사자의 연말정산 처리

연도 중간에 퇴사한 경우, 회사는 퇴직하는 달의 급여를 지급할 때 '중도 퇴사자 연말정산'을 약식으로 진행합니다. 이때는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신용카드 등 대부분의 공제 항목이 반영되지 않고 기본공제만 적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 현실적인 문제: 퇴사 시점에 급하게 서류를 챙기기 어렵고, 전 직장에 다시 연락해서 서류를 달라고 하기도 껄끄럽습니다.
  • 해결책: 퇴사 시점에는 회사에서 처리해 주는 대로 두고, 원천징수영수증만 받아둡니다. 그리고 다음 해 5월에 직접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빠진 공제 항목을 모두 챙겨 신고하면 됩니다.

2. 부부 연말정산 따로 vs 합산: 소득 격차에 따른 최적화 전략

핵심 답변: 부부 연말정산은 소득이 높은 배우자에게 부양가족 공제를 몰아주는 것이 원칙적으로 유리하지만, 의료비는 소득이 낮은 배우자에게 몰아주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맞벌이 부부는 각자의 결정세액을 시뮬레이션해보고, 한쪽이 결정세액이 '0'이 되었다면 남은 공제 항목은 다른 배우자에게 넘겨주어야 절세 효과가 극대화됩니다.

소득 구간별 세율 차이를 이용한 절세 (한계세율 이론)

대한민국 소득세는 누진세 구조입니다. 소득이 높을수록 적용되는 세율이 급격히 올라갑니다. 따라서 소득이 높은 배우자의 과세표준을 낮추는 것이 전체 부부 합산 세금을 줄이는 핵심입니다.

과세표준 구간 (가정) 적용 세율 설명
1,400만 원 이하 6% 낮은 세율
8,800만 원 초과 35% 높은 세율
 
  • 남편 연봉 1억, 아내 연봉 3천: 남편에게 부양가족 공제를 몰아주면 35% 세율 구간에서 공제를 받으므로 절세 효과가 큽니다. 아내에게 몰아주면 15% 또는 그 이하의 세율 구간에서 공제되므로 효과가 작습니다.

의료비 공제의 특수성 (총급여 3% 룰)

의료비 공제는 '총급여의 3%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만 공제해 줍니다. 따라서 소득이 낮은 사람에게 몰아주는 것이 유리한 대표적인 항목입니다.

  • 남편(연봉 8천): 의료비 공제 문턱 = 240만 원 (이 이상 써야 공제 가능)
  • 아내(연봉 3천): 의료비 공제 문턱 = 90만 원 (이 이상 써야 공제 가능)

만약 가족 전체 의료비가 200만 원 나왔다면? 남편 쪽으로 넣으면 공제액이 0원이지만, 아내 쪽으로 넣으면 110만 원(200만 - 90만)에 대해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단, 맞벌이 부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