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20일, 바야흐로 연말정산의 시즌이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매년 돌아오는 행사지만, "이번에는 언제 해야 하지?", "놓친 공제는 언제 신청하지?"라는 고민은 늘 새롭기만 합니다. 특히 올해 이직을 했거나, 프리랜서에서 직장인이 된 경우라면 더욱 혼란스러울 것입니다. 10년 차 세무 실무 전문가로서 단언컨대, 연말정산은 '아는 만큼 돌려받는' 게임입니다. 오늘 이 글을 통해 2025년 귀속 연말정산(2026년 1월~2월 진행)의 정확한 일정부터 이직자, 프리랜서, 월세 공제 등 복잡한 사례까지 완벽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13월의 월급'을 지켜드리기 위해, 지금 바로 확인해야 할 모든 정보를 담았습니다.
2025년 귀속 연말정산 기간과 핵심 일정은 언제인가요?
2025년 귀속 연말정산은 2026년 1월 15일 국세청 간소화 서비스 오픈을 시작으로, 2월 28일까지 회사에 서류를 제출하고 정산하는 일정으로 진행됩니다.
회사의 일정이 조금씩 다를 수 있지만, 국세청이 정한 표준 일정은 매년 동일한 패턴을 따릅니다. 실무적으로 가장 중요한 시기는 간소화 자료가 확정되는 1월 20일 이후부터 2월 초중순까지입니다. 이때 모든 자료를 취합하여 회사에 제출해야만 2월 급여 지급 시 환급액을 수령하거나 추가 납부 세액을 정산할 수 있습니다.
단계별 연말정산 상세 일정 (2026년 초 기준)
연말정산은 하루 만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약 2달에 걸쳐 진행되는 프로세스입니다. 전문가로서 권장하는 흐름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구분 | 기간 | 주요 내용 및 근로자 행동 요령 |
|---|---|---|
| 사전 준비 | 2025. 12월 말 | 연말정산 미리보기 활용: 국세청 홈택스에서 예상 세액 확인 및 부족한 카드 사용액 등 점검. 부양가족 점검: 주거 형편상 따로 사는 부모님 등 부양가족 사전 등록 신청. |
| 간소화 자료 확인 | 2026. 1. 15 ~ | 간소화 서비스 개통: 홈택스에서 소득·세액공제 증명자료 조회 가능. 주의: 15일 첫날은 자료가 확정되지 않을 수 있으니, 20일 이후 확정 자료를 내려받는 것을 추천합니다. |
| 자료 제출 | 2026. 1. 20 ~ 2. 28 | 소속 회사 제출: 간소화 PDF 자료 및 기타 증빙서류(안경, 교복, 기부금 영수증 등)를 회사 양식에 맞춰 제출. |
| 세액 계산 및 확정 | 2026. 1. 20 ~ 2. 28 | 회사 처리: 회사는 근로자가 제출한 서류를 바탕으로 세액 계산 및 누락 확인. 근로자 확인: 회사가 산출한 연말정산 내역 확인 및 동의. |
| 지급명세서 제출 | ~ 2026. 3. 10 | 회사가 국세청에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최종 제출. (이후 수정은 경정청구로 진행) |
| 환급/징수 | 2026. 2월 ~ 4월 | 2월분 급여 지급 시: 연말정산 결과에 따른 환급금 입금 또는 추가 징수 반영. |
전문가의 Tip: 1월 15일 간소화 서비스가 열리자마자 자료를 다운로드하여 제출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병원, 카드사 등의 자료 전송 오류로 인해 1월 20일경에 자료가 수정 업데이트되는 경우가 빈번합니다. 급한 경우가 아니라면 1월 20일 이후에 자료를 조회하여 제출하는 것이 수정 번거로움을 줄이는 비결입니다.
중도 입사자 및 퇴사자의 연말정산 기간과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중도 입사자는 현재 근무 중인 회사에서 전 직장 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진행하며, 퇴사 후 현재 무직 상태라면 내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직접 신고해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헷갈려 하는 부분입니다. 연말정산은 12월 31일 현재 재직 중인 회사가 주체가 되어 진행합니다. 따라서 상황에 따라 접근 방식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상황별 맞춤 솔루션
- 연도 중 이직하여 현재 재직 중인 경우 (예: 한재원 님 사례)
- 핵심: '전 직장 원천징수영수증'이 필수입니다. 12월 31일 기준 재직 중인 현 직장에서 전 직장의 소득과 납부 세액을 합쳐서 연말정산을 해야 합니다.
- 절차: 전 직장에 연락하여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발급을 요청하거나, 홈택스에서 조회가 가능하다면 출력하여 현 회사 담당자에게 제출합니다.
- 공제 기간 주의: 신용카드, 의료비, 교육비 등은 '근로를 제공한 기간'에 지출한 비용만 공제됩니다. 따라서 구직 기간(쉬었던 기간)에 쓴 돈은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국민연금은 기간 상관없이 전액 공제됩니다.
- 퇴사 후 재취업하지 않은 경우
- 핵심: 퇴사 시점에 회사에서 약식으로 연말정산(기본공제만 적용)을 하고 퇴사 처리합니다.
- 절차: 퇴사자는 2026년 1월 연말정산 기간에 회사에 서류를 낼 수 없습니다. 따라서 2026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홈택스를 통해 직접 신고해야 보험료, 의료비, 신용카드 등의 공제를 적용받아 추가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실무 경험 사례: 제 고객 중 한 분은 4월에 이직하면서 전 직장 원천징수영수증을 챙기지 못해 현 직장에서 연말정산을 누락했습니다. 이 경우 5월 종합소득세 기간에 합산 신고를 하면 되지만, 만약 5월 신고도 놓치면 '이중근로 합산 미신고'로 간주되어 추후 가산세가 나올 수 있습니다. 반드시 현 직장에서 합산하거나 5월에 직접 합산 신고해야 함을 잊지 마세요.
2024년 수입과 2025년 연말정산의 관계는 무엇인가요?
2025년 12월 ~ 2026년 2월에 진행하는 연말정산은 오직 '2025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발생한 소득과 지출에 대한 정산입니다. 2024년 수입은 대상이 아닙니다.
질문자님께서 "2025년 12월에 하는 연말정산은 작년 2024년 수입을 정산하느냐"라고 물으셨는데, 이는 연말정산의 '귀속 연도' 개념을 오해하신 것입니다.
귀속 연도의 정확한 이해
- 2025년 귀속 연말정산: 2025년에 번 돈(급여)에 대해 미리 뗀 세금(원천징수)과 실제 내야 할 세금(결정세액)을 비교하는 절차입니다.
- 시행 시기: 2025년이 모두 지나고 소득이 확정된 후인 2026년 2월에 진행합니다.
- 2024년 수입: 이미 2025년 2월에 연말정산이 끝났거나, 2025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로 종결되었습니다. 이번 연말정산과는 무관합니다.
프리랜서에서 직장인이 된 경우 (신선호 님 사례)
- 상황: 2024년엔 프리랜서(3.3%), 2025년 7월부터 직장인.
- 모의계산의 오해: 홈택스 모의계산 시 '총 급여' 란에 2024년 급여가 불러와지는 경우가 있다면, 이는 시스템이 과거 데이터를 '참고용'으로 보여주는 것일 뿐입니다. 혹은 본인이 실수로 작년 데이터를 입력했을 수 있습니다.
- 올바른 입력: 2025년 연말정산 모의계산에는 2025년 7월부터 12월까지 직장에서 받은 총 급여만 입력해야 합니다.
- 주의사항: 2024년 프리랜서 소득은 이미 2025년 5월에 종결되었으므로 이번 연말정산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이번 연말정산은 2025년 7월~12월 근로소득에 대해서만 진행합니다. (만약 2025년 1월~6월에도 프리랜서 소득이 있었다면, 2026년 2월엔 근로소득 연말정산만 하고, 2026년 5월에 근로소득+프리랜서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다시 해야 합니다.)
놓친 공제(월세액 등)는 어떻게 돌려받나요? (경정청구 기간)
연말정산 시 공제를 놓쳤다면 '경정청구' 제도를 통해 5년 이내에 언제든지 환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2025년 5월 종합소득세 기간에 정기 신고하거나, 그 이후 경정청구를 이용하면 됩니다.
월세액 공제나 인적공제 등을 깜빡하고 회사에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혹은 회사에 월세 사는 것을 알리기 싫어 일부러 누락하는 경우도 있죠.
월세액 공제 및 주소지 변경 이슈 (노용범 님 사례)
월세 세액공제는 요건이 까다롭지만 혜택이 큽니다. (최대 17% 세액공제)
- 과거 누락분 (23년 1월 ~ ):
- 2023년 귀속분에 대해 연말정산을 안 했다면, 지금이라도 홈택스 > 신고/납부 > 종합소득세 > 근로소득 신고 > 경정청구 메뉴를 통해 신청 가능합니다.
- 필수 요건: 2023년 당시 ① 무주택 세대주, ② 총 급여 7천만 원 이하(종합소득 6천만 원 이하), ③ 국민주택규모 또는 기준시가 4억 원 이하 주택, ④ 전입신고 완료가 필수입니다.
- 주소지 변경 후: 23년에 살던 원룸에서 전입신고가 되어 있었다면, 24년에 이사했더라도 23년분은 청구 가능합니다.
- 이번 연말정산 (2025년 귀속):
- 2026년 1월 회사 연말정산 기간에 '월세 이체 영수증', '주민등록등본',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제출하면 됩니다.
- 주소지가 변경되었더라도, 공제받으려는 기간(2025년) 동안 해당 주소지에 전입신고가 되어 있었고 월세를 납부했다면 공제 가능합니다.
실무 팁: 월세 공제는 집주인의 동의가 필요 없습니다. 만약 집주인과의 마찰이 걱정된다면, 이사 나온 후나 퇴직 후에 경정청구(5년 내)로 몰아서 신청해도 100%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국세청 간소화 서비스 외에 챙겨야 할 자료는 무엇인가요?
간소화 서비스는 완벽하지 않습니다. 시력교정용 안경, 보청기, 교복 구입비, 일부 기부금, 월세액 등은 조회되지 않으므로 개별적으로 영수증을 챙겨야 합니다.
많은 근로자가 간소화 자료 PDF만 내면 끝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 '빈틈'에서 세금이 셉니다.
반드시 따로 챙겨야 할 항목 (영수증 발급처)
- 시력교정용 안경/콘택트렌즈: 안경점 (사용자 이름 및 시력교정용 명시 필수)
- 보청기, 휠체어 등 장애인 보장구: 판매처
- 중고등학생 교복 구입비: 교복 판매점
- 취학 전 아동 학원비: 학원 (체육시설 등 포함, 초등학교 입학 전 1~2월분)
- 종교단체 등 일부 기부금: 해당 단체 (전산 연동 안 된 곳이 많음)
- 월세액 공제: 은행 이체 내역, 임대차 계약서
- 암 환자 등 중증환자 장애인 증명서: 병원에서 발급 (단순 진단서 불가, 세법상 장애인 증명서여야 함)
이 자료들은 2026년 1월 중순 연말정산 기간 내에 회사 담당자에게 실물 또는 스캔 파일로 간소화 자료와 함께 제출해야 공제가 적용됩니다.
[핵심 주제] 관련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이번 3월 입사 후 4월 퇴사, 그리고 바로 이직했습니다. 간소화 서비스에 전 직장이 안 뜨는데 어떻게 하나요?
A1.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는 '회사 이름'이 뜨는 것이 아니라, 귀하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준으로 모든 지출 내역을 보여주는 시스템입니다. 따라서 재직했던 회사가 목록에 뜨지 않는 것은 정상입니다. 현 직장에서 연말정산을 할 때, 1월 15일 오픈되는 간소화 서비스에서 1년 치 전체 자료를 내려받지 말고, 근무했던 기간(3월~4월, 4월 말~12월)에 해당하는 월만 선택하여 내려받거나, 혹은 전체를 내되 회사에 '근무 기간'을 명확히 알려주시면 됩니다. 단, 소득 합산을 위해 전 직장의 '근천징수영수증'은 별도로 받아야 합니다.
Q2. 2025년 12월 31일부로 퇴사합니다. 연말정산은 어떻게 되나요?
A2. 12월 31일 자 퇴사자는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진행해 줄 의무가 있습니다. 하지만 실무적으로 퇴사 시점에 간소화 자료(1월 15일 오픈)가 나오지 않아 기본공제만 적용하여 정산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 경우 2026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본인이 직접 홈택스에서 간소화 자료를 반영하여 확정 신고를 해야 보험료, 의료비 등 공제를 받아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Q3. 연말정산 기간을 놓쳤습니다. 지금이라도 신청 가능한가요?
A3. 네, 가능합니다. 회사 제출 기간(보통 2월 중순 마감)을 놓쳤다면, 2026년 3월 11일 이후부터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을 이용해 개인이 직접 신고하면 됩니다. 만약 이 기간도 놓쳤다면, 법정 신고기한으로부터 5년 이내에 '경정청구'를 통해 환급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늦었다고 포기하지 마세요.
Q4. 부모님과 따로 사는데 부양가족 공제가 가능한가요?
A4. 네, 가능합니다. 주거 형편상 별거하고 있더라도 부모님의 소득 요건(연 소득 금액 100만 원 이하,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 급여 500만 원 이하)과 나이 요건(만 60세 이상)을 충족하면 기본공제 대상자가 됩니다. 이때 부모님의 카드 사용액과 의료비 등도 자녀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단, 형제자매 중 한 명만 공제받아야 하므로 중복 공제에 주의하세요.
Q5. 2024년 프리랜서 소득과 2025년 근로소득이 섞여 헷갈립니다. 정확한 신고 기준은?
A5. 소득 발생 시기가 중요합니다. 2024년에 번 프리랜서 소득은 이미 2025년 5월에 신고가 끝났어야 합니다. 이번 연말정산(2026년 2월)은 2025년에 발생한 '근로소득'만 대상입니다. 만약 2025년 내에 프리랜서 소득과 근로소득이 둘 다 발생했다면, 2월에는 회사에서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하고, 2026년 5월에 근로소득과 프리랜서 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다시 해야 최종 세금 정산이 완료됩니다.
결론: 꼼꼼한 준비가 13월의 보너스를 만듭니다
연말정산은 단순한 행정 절차가 아닙니다. 지난 1년 동안 여러분이 땀 흘려 번 돈에서 세금이 과하게 징수되었다면 정당하게 돌려받는 '권리 행사'의 과정입니다.
오늘 정리해 드린 2025년 귀속 연말정산 기간(2026년 1월 15일 ~ 2월 28일)을 반드시 기억하시고, 특히 중도 입사자나 이직자는 전 직장 원천징수영수증을, 월세 세입자는 관련 서류를 미리 챙기시기 바랍니다. "세금은 잠자는 자의 권리를 보호해주지 않는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12월 20일 오늘, 남은 열흘 동안 누락된 공제 항목이 없는지 점검하는 것만으로도 여러분의 13월 급여 명세서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번 가이드를 통해 모든 독자분이 풍성한 환급액을 받으시길 기원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