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의료비 공제 한도와 세액공제 완벽 가이드: 13월의 월급을 지키는 필승 전략
"의료비는 한도가 없다는데 왜 전 공제받지 못하나요?" 연말정산 시즌마다 반복되는 오해와 진실, 그리고 사실혼 관계나 맞벌이 부부가 놓치기 쉬운 절세 포인트를 10년 차 세무 전문가가 완벽하게 정리해 드립니다. 자동조정의 원리부터 실비 보험 차감, 안경 구입비 챙기는 법까지, 모르면 손해 보는 의료비 세액공제의 모든 것을 확인하고 '13월의 월급'을 확보하세요.1. 의료비 세액공제, 한도와 계산의 기본 원리: "무조건" 공제되는 것은 아닙니다핵심 답변: 의료비 세액공제는 본인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하여 지출한 금액에 대해서만 15%(난임시술비 30%, 미숙아·선천성 이상아 20%)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의료비는 연간 700만 원의 공제 한도가 존재하지만, 본인, 65세 이상 경로우대자, 장애..